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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인터뷰 연기신청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w**k546**** 공감0
조회918 작성일11/28/2008 8:24:14 AM
안녕 하세요?한국에서 ( 숙련공 취업비자 접수자임 )11월25일 인터뷰가 나왔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일주일후 이주공사 담당자가 인턴뷰 연기신청을 하라고해서 했습니다. 내용인즉 미국내 의류회사S&k스폰서가 미국의 경기침체에 구조조정과 인원감원으로 인
하여 고용계약서를 안써주기 때문에 11/25일 인터뷰를 받아바야 모든게 취소된
다고 원점 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벌어서 내년1~2월쯤 다시
스폰서에게 감원을 하더라도 최소의 기술자를 쓰게되면 몇명이라도 채용시켜주
겠다는 이주공사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 5식구 온가족이 4년이나 기
다렸는데 .... 인터뷰는 기간상관없이 몇년이고스폰서가 고용계약서 써줄때까지 연기가 가능한가요?변호사님의 말씀과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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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8/2008 9:55:25 AM
안녕하세요.
답변은 아래 적습니다.

질문: 인터뷰는 기간상관없이 몇년이고스폰서가 고용계약서 써줄때까지 연기가 가능한가요?

답: 보통 2-3개월 정도까지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 연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인터뷰할때 까다롭게 할수 있습니다. 빨리 스폰서를 설득해 고용하겠다는 편지를 부탁하십시요.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8/2008 11:30:32 PM
또한가지 중요한점은 스폰서회사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즈음 그리고 앞으로 일정기간동안 파산을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 일정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에 스폰서회사의 현황을 체크하시는것도 중요할것같습니다. 제 사견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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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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