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라면 Beneficiary인 본인에게 미국 영주 의사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E-2비자는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E-2 비자를 연장해 받으시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은 스폰서 회사에서 E-2 비자 소유자를 Beneficiary로 I-140을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E-2 비자를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