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은 아래 적습니다.
질문: 고용주는 Petition 이 나온 후에 입사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위의 컬럼을 읽어 보면 저는 이미 50일전부터 H1-B로서 불법체류자인걸로 이해가 됩니다. 고용주 경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고용인인 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 이미 전 직장을 그만 두셨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수 있습니다. 보통 1-2주 정도 갖고 문제 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만. 여하간 빨리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 하십시요. 현재도 전 직장 에서 일을 하면서 H1B 신분 유지를 하고 게신다면 Petition 나온 후에 일을 시작 해도 되지만 현재 직장을 이미 관둔 상태 이므로 빨리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 해야합니다.
도움 되셧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