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이 운영중인 태권도장에서 한국인 태권도 사범을 구하는데 (참고 이 도장에 모든 사범이 백인이구 학생들도 아시안이 한명두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한국인 사범을 구하는듯) 한국에 있는 제 동생을 추천하려구 그러는데 그것두 취업비자가 될수 있는지 궁금해서여 ,, 취업비자중 체육인도 있던데 그 사람이 원하는 한국인 태권도 사범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구 있음 되는게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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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25/2008 7:43:54 PM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께 상담하시고 첫째, 해당동생분이 사범증(3,4단 이상자중 일정교육과정을 거쳐서 국기원에서 발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을 가지시고 가능하면 국제대회등에서 수상을 하셨거나 정식으로 사범으로 활동하신사항등의 증명등이 필요할수 있을겁니다(옛날에 들은 정보입니다). 둘째, 스폰서를 할 도장이 과연이민국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맞는지가 중요할듯 합니다. 사범한명을 고용해도 괞찮은 정도의 재무구조가 되는지등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아믛튼 신분문제는 이민전문 변호사님께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아는 상식선에서만 글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