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받으신 돈은 본인의 가구 수입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되므로, 별도의 I-864A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