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4/2015 6:07:00 PM 안녕하세요거의 오픈상태일지라도, 노동감사, I-140, I-485 영주권 신청까지의 기간을 고려한다면 1년반에서 2년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추가 감사가 걸릴경우, 1년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