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시,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서 추방재판에 회수되셨는지도 중요하며, 자진출국하신 날짜가 판결받은 기간안에 나가셨는지요? 별도의 행동이 없이 단순 불체자인 상태에서 출국하셨고, 허락받은 기간안에 출국하셨다면, 재입국금지에 해다하지 않고,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 갱신 +2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