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모님의 J2 비자가 2년 본국거주의무에 해당하시는지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시민권자 자녀분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며, 한국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며, 이민국 수수료는 대략 $1490 ($1070 for I-485 + $420 for I-130)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