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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동허가서 재발급수속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d**ktnska**** 공감0
조회1,909 작성일8/1/2015 10:47:09 AM
이민국에서 케이스 노동허가서를 5월 15에 승인이 났고 21일에 우체국을 통해서 배달을 했다는 메일도 받았는데 실제로 오지 않았습니다.
우체국에서는 배달을 했다는데 카드는 없고 어쩔수 없이 다시 재발급을 신청했고 영수증도 다시 받았는데 두달이 넘도록 아무전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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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2015 3:28:09 PM
안녕하세요

C(8) 이라면 망명신청을 하신것인지요?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현재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12월 15일이며, 대략 1년 반~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노동허가서 갱신신청의 경우, 대략 3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일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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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2015 5:32:29 PM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변호사없이 스스로 해도 되는지요? 또한 지금의 저의 케이스와 상관없는지요?
그리고 스스로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어떤 파일을 작성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I-485 or I-130
할수만 있다면 스스로 해보고싶습니다.
그렇게 할수밖에 없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간단히 수속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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