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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두장 받은 사람입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 조언 관련 추가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250**** 공감0
조회3,151 작성일7/29/2015 1:23:45 PM
안녕하세요, 케빈 장 변호사님

아래 영주권 두장 받은 내용 관련하여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카드를 다시 보니 RESIDENT SINCE는 동일 한 날짜입니다만, EXPIRE DATE 첫번째와 두번째 카드가 9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따로 이민국에 관련하여 문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2) 한국 여행 시 받은 영주권 카드 둘 중 받은 순서와 상관없이 입국시 하나만 소지 하고 들어와도 되는 것인지요? 굳이 소지 한다면 나중에 받은 걸 소지 해야 하는지요?

3) 한번 입국 후 보여준 카드로만 꾸준히 사용을 해야 하는 것 인지요?

바쁘실 텐데 소중한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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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7/29/2015 7:23:05 PM
이런 것은 직접 이민국에 문의하시면 금방 해결될 문제입니다.
토론식으로 여기서 해답을 구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상의 착오이던지, 종전의 발급분이 잘못이던지. 금방 해결해줄 것을 고민하지 마십시요.
유효기간이 다르다면 뭔가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전화해서 혹은 메일을 통해 확인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9/2015 2:41:13 PM
1) 제가 따로 이민국에 관련하여 .... 발송지 이민국 주소로 두번 째 영주권을 편지로 보내시되
영주권 앞 뒤로 복사 (증거용 ) Certified Mail and Retun Receipt 로 하시면, 분실시 증거보완.
2) 한국 여행 시 받은 영주권 카드 ......... 뒷면 #를 복사해서 편지에 동봉하십시오 .
3) 한번 입국 후 보여준 카드로만 ............ Computer system 에 처음 입력된게 중요합니다.
실수로 된 일은 빨리 알려서 정리하시는게 옳은 일입니다. 도움되셨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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