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0/2015 11:40:05 PM 안녕하세요취업이민으로 I-485(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는 단계에서 I-765(노동 허가 신청) 를 함께 신청하셔서 워크퍼밋을 발급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6/1/2015 1:41:27 AM 답변>>취업이민 1단계인 노동허가 수속에서 노동허가신청서(LC)가 승인되더라도 워크퍼밋이 나오지 않고 취업할 수도 없습니다. 워크퍼밋을 신청하시려면 LC 승인후 I-14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받은 후 영주권 문호가 Open되어 있으면 I-485와 워크퍼밋 신청서(I-76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약 2~3개월 후에 워크퍼밋 신청서를 승인받아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