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학생비자 신분이고 결혼영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혼전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싶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상대방이 혼전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어하더라구요. 저도 이왕 하는 것이라면 확실히 뒷정리할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은데, 가장 궁금한 것이 혼전합의서를 적는다고해서 이민수속과정중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겠죠? 다른 것은 혼전합의서를 작성할때 주의사항 같은 것들은 없나요? 아마 이민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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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9/2015 10:53:39 PM
안녕하세요
혼전합의서의 존재여부에 대하여서 이민국 심사관에게 공개하셔야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혼전합의서 작성의 경우, 거주하시는 지역 법에 따라서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