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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갱신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kan**** 공감0
조회1,468 작성일5/19/2015 12:02:06 PM
영주권을 분실했으며 영주권은 이미 2014년 4워20 일부로 만료되었습니다. I-90 / 폼에 신청사유를 한가지만 최크토록 되있느데, 분실및 영주권 만료 사유로 두 가지를 최크해도 되느지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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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9/2015 10:52:05 PM
안녕하세요

분실하시고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신것이므로,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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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0/2015 12:53:44 AM
분실하셨다고 하는게 좋을거같은데요, 만기된 영주권은 핑거프린팅하러 가실때 반납해야하거든요..
답변일 5/20/2015 10:00:39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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