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9/2015 10:52:05 PM 안녕하세요분실하시고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신것이므로,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