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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 후 병역연기

지역Pennsylvania 아이디e**ca411**** 공감0
조회3,801 작성일5/18/2015 2:51:32 PM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이고 이제 곧 영주권이 나올 것 같습니다. (늦어도 올 9월)
병역연기는 올해 말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주권을 받고나서 영주권으로 병역연기를 할 수 있나요?
참고로 단독이민이고 부모님은 모두 한국에 계시고 미국에는 2008년 여름에 왔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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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8/2015 4:44:04 PM
안녕하세요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부모와 함께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장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여야지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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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8/2015 6:55:55 PM
몇가지 참조할 사항-
1.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살지 않는 한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서 병역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2. 해외체류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만 24세 12월31일까지는 병역연기 됩니다.
3. 24세 전에 영주권이 나온 다면 병역의무가 해소 되지만, 만 24세 12월 31일까지 영주권이 안나오면 병역기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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