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문자가 I-485 신청당시 Advance Parole(사전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한국에 오셨고 가족들도 미국에 있으므로 미국 이민국을 통해 I-485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RFE에 대한 답변도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정상적으로 영주권 수속이 진행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Reentry Permit을 이민국에 신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발급일로부터 2년 내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셔도 영주권이 유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