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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NIW 485 신청후 한국에 귀국한 경우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ntgrocer**** 공감0
조회5,291 작성일5/18/2015 1:33:58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학위를 끝내고 대학에서 포스트닥을 하면서 2014/12 이 취업비자 6년 만료였습니다. 2014/11에 NIW I-140 을 승인받고 2014/12 비자 만료전에 485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한국잡 오퍼를 받고 가족은 미국에 두고 본인만 귀국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콤보카드도 받고 지문도 찍은 상태에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RFE 를 받았는데 <140 승인 근거에 준하는 같은 분야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지 고용을 증명> 하라는 요지입니다.

현재 직장은 테뉴어트랙이지만 계약서에는 2년 계약후 심사후 재임용 결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계약직 상태입니다. 물론 분야는 같은 분야이고 140 승인 이후 논문도 더 나온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한국에 있는 직장이기 때문에 CP 로 바꿔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RFE 답변을 보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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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8/2015 4:37:22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I-485 접수후 콤보카드를 받으신 상태에서 한국에 잠시 나오신 상태이시라면, RFE 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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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5/20/2015 2:07:42 AM
답변>>
질문자가 I-485 신청당시 Advance Parole(사전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한국에 오셨고 가족들도 미국에 있으므로 미국 이민국을 통해 I-485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RFE에 대한 답변도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정상적으로 영주권 수속이 진행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Reentry Permit을 이민국에 신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발급일로부터 2년 내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셔도 영주권이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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