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89는 본인의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I-751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해야한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민국에서는 CRI89 과 I-751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관련 글을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archive/archive-news/uscis-clarifies-language-form-i-751-transfer-notices-sent-petitioners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