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워싱턴주에서 한의학을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졸업후 sponsorship이 되는 잡을 찾고 있는데 취업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E2로 개인클리닉을 여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E2로 병원을 차리면 제가 그 곳으로부터 sponsorship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E2로 있는 비지니스에서는 sponsorship 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 병원에서 저를 pay 할 수 있는 income 만 되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8/2015 9:33:16 AM
안녕하세요
해당 회사의 재정이 본인의 수입을 지불할만큰 커버가 가능하다면, E-2 사업체라도 취업이민 영주권 스폰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2사업체도 이민법상 미국고용주가 되기 때문에 영주권 sponsor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sponsor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정한 prevailing wage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tax return상 taxable income이 PW보다 많거나, 대차대조표상 단기자산(현금 및 1년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과 단기부채(1년이내 변제하여야 할 유동성 부채)의 차액이 prevailing wage보다 많거나 또는 실제 PW를 지급해온 이력을 제시함으로써 그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E2사업체가 법인이 아닌 sole proprietorship일 경우 사업주의 생활비를 사업체 소득에서 공제한 뒤, 위 재정능력을 계산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영주권의 진행에는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영주권취득이 확정될 때까지 가능한 한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