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4/2015 6:12:33 PM 안녕하세요이민국에서 본인의 지문날인을 검토하고, 재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 통지가 올듯 사료됩니다. 우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