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반드시 미국내에서 일을 하셨거나 스스로를 부양하셨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 초청경위에 대하여서 문의를 받겠지만, Public Charge 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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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 카드 전 +1
영주권자 한국 방문 +1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비행기표 이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