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중에 워런티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상대방측이 이에 따르지 않을경우,상대방측을 계약위반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법적인 절차를 밟으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다시한번 수리를 요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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