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건물주인은 21일 안에 세입자에게 Security Deposit 또는 그에 대한 청구서를 보내야만 합니다. 또한 그 청구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에 대하여서 반박을 하고, 추가설명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건물주인과 맺은 계약서 내용을 보신다면, 건물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항목과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항목, 또한 Security Deposit 이 어떻게 적용이 될것인지에 대하여서 기재되어 있을듯 사료되오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