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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양도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공감0
조회3,154 작성일4/27/2022 8:09:34 PM

12년 세 놓은 집을 2022년에 팔았습니다

산 가격과 판 가격이 7만불이 남았습니다

양도소득세를 2022년 금년에 내야되는지 아니면 2023년 세금보고시 내야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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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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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7/2022 10:45:45 PM
양도세 보고는 내년 초 세금 보고시 하시면 되는데 12년 세를 놓으셨다니 양도차액 계산과 그동안 월세 수입에 관하여 미리 세무/회계 전문인과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답변일 4/28/2022 6:14:02 AM
금년(2022년)에 매도 하셨으면 내년도에(2022년 Income Tax Report) 보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이 7만불이면 거기에다 지난 12년동안에 Rental Property 감가상각을 해서 세금보고를 하셨기때문에
실질적인 양도소득은 훨씬 더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회계사가 해주실겁니다.
답변일 4/28/2022 7:29:02 AM
유용한 졍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림니다
답변일 5/8/2022 8:35:50 AM
2023 년 4/15 전까지 보고하시면 됨니다 또 렌트를 주었던 집임으로 양도소득세를 지불하는 대신 다시 IRS 1031 규정에 따라 재투자하실수 았는 방법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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