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리행위를 하는 태권도장이 기부금을 낸다고 해서 비영리단체 특히 그 중에서 charitable organization으로 되어야할 이유가 부족합니다.
더구나 charitable organization을 포함한 모든 비영리 단체도 영리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소득을 보고합니다. 비영리단체가 무조건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일 태권도장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선교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무료로 태권도 교실을 운영한다면 비영리 단체가 되실 수 있습니다.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면서 세금을 다 내시고 남은 돈으로 기부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