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itemized deduction을 통하여 기부금을 공제받게 됩니다.
자격이 되는 비영리기관은 charitable organization으로서 주로 religious, charitable, educational, scientific같은 기관입니다.
해외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것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령 한국에 있는 비영리기관에 기부하고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문서로 된 기부증명서를 비영리 단체로서 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교회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IRS에 등록되지 않은 비영리단체는 그런 서류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경우에도 전문가에 따라 논란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