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하여 질문주신분의 명의로 은행에 입금되면 일만불이상이면 해외금융구좌 보고대상이되고 5만불 이상이면 해외 금융자산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 두가지를 모두 하셔야하고 개인 세금보고에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를 피하시는 방법은 처분한 돈을 다른사람의 명의로 처리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을 받으시면 보고를 면하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세청이 부동산 처분 자체를 미국에 보고한다고는 생각하지 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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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