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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사무엘 회계세무사님 한국에 있는 아파트 매각 신고 건 질문 잇어요

지역Oregon 아이디b**ckbear19**** 공감0
조회5,586 작성일7/11/2013 1:07:35 AM
사무엘 이 공인세무사님,전 영주권자 인데요, 한국에 있는 조그만 제 명의의 아파트처분 시 그 내역을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나요?? 보고를 안 하면 한국국세처에서 IRS에 그 내역을 통보하나요??? 감사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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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7/11/2013 6:49:39 AM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전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소득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파트가 Primary Residence에 해당되지않으므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차액이 발생하면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처분하여 질문주신분의 명의로 은행에 입금되면 일만불이상이면 해외금융구좌 보고대상이되고 5만불 이상이면 해외 금융자산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 두가지를 모두 하셔야하고 개인 세금보고에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를 피하시는 방법은 처분한 돈을 다른사람의 명의로 처리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을 받으시면 보고를 면하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세청이 부동산 처분 자체를 미국에 보고한다고는 생각하지 안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11/2013 11:27:34 AM
1) 한국 국세청에서 IRS에 그런 사실을 주고 받지 않지만, US resident는 해외 부동산 매각에 대하여 보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매각의 과정에서 판매대금이 금융게좌로 입금되는 경우, 해외금융자산 보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한국 국세청과 IRS의 협력이 이루어져 적극적으로 추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발생한 자세한 내용이 없으므로 내년에 세금보고할 때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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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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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7/16/2013 11:34:28 AM
단순한 소득 보고의 누락이 향후 적발된다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그 세금에 따른 이자와 벌금의 부과로 끝날 수 있습니다만, 소득 보고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면 형사 처벌 등 예기하지 못한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의도적 해외금융자산 미보고는 일정액의 벌금 부과나 Notice로 끝날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해외금융자산의 보고를 피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면 막대한 벌금에 추가적인 형사 처벌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본 상담과 같은 공개적인 수단을 통해 비합법적인 처리 방식에 대한 조언을 받거나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의자께서는 우선 본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미당국의 과세를 합법적으로 피하실 수 있는 방법들(Foreign tax credits, Like-kind exchange & etc)을 고려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세무 보고에서는 양도 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전환한 미국의 보고서에서는 그 순소득이 매우 적어 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순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미국에서 보고될 소득부터 계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선행 작업들이 진행된 이후에도 질의자께서 한국의 외환관리 규정이나 미국의 세법상 공개적으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담당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시점에서는 한국의 당국이 외국 납세자(미국 영주권자 등)의 한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상대방 국가(미당국 등)에 통보하는 절차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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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1/2013 9:38:56 AM
사무엘 이 공인세무사님의 귀한 세무정보 다시 한번깊이 감사드립니다.세무사님 세무전문가로써 더 많은 납세자들의 궁금증 해소해 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일 7/11/2013 11:46:36 AM
네,감사합니더.김홍태회계사님
답변일 7/16/2013 9:12:48 PM
네, 잘 알겟읍니다. 여러 전문가님들의 귀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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