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규납세자라면 세계의 어느 곳에서 어떤 소득이 있던지
미국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4월15일까지 1040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그 나라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금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국과의 조세협약이 있거나, 미국내 타소득이 없다면
예외적인 규정도 있습니다만
함산신고액이 있다면 합산신고 해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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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