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일정수준 이상의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추가적인 세금납부가 아니라 세금환급을 받는 경우라면 국세청은 환불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Earned Income credit 즉 저소득자 세액공제 등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소셜 넘버를 가져야만 환급 혜택을 볼수 있는 크레딧 등은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겠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