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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irst Time Homebuyer Credit $7500

지역California 아이디a**pa200**** 공감0
조회836 작성일12/17/2009 11:38:43 PM
2008년 12월9일에 첫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Tax Return에 $7500 credit을 신청하였습니다.
내야할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첫 집을 구입한 사람에게 주는 Credit은 다시 상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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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8/2009 2:45:51 PM
그렇습니다. 2009년 크레딧하고 2008년 크레딧하고는 다릅니다.2008년 크레딧은 15년 interest free loan과 비슷합니다. 2008년 세금보고에 $7,500 크레딧을 신청하여 받았으므로, 2010년부터 1년에 $500씩 15년 동안 tax liability로 잡힙니다. 2024년에 끝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만일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해에 모든 나머지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 가령 rental property 혹은 vacation home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남은 모든 금액을 그해 세금보고에서 다 갚아야 합니다.

만일 팔게되면 그 해에 모든 남은 돈을 갚아야 합니다. 만일 이익이 발생하면 그 범위에서 갚으면 되고, 만일 팔아서 손실이 발생하면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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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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