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이던 외국인이던 미국으로 돈을 가져오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자국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마다할 나라 없습니다. 금액과 출처에 따라 보고 의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고, 돈세탁과 지하경제를 감시하고, 향후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이지, 받은 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Non-taxable transact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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