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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상속받은 돈을 미국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a800**** 공감0
조회1,859 작성일10/21/2009 12:57:21 PM
저는 영주권자이구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한국에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상속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상속 받은 돈을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올때
미국에서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하구요.

홀로되신 어머님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3-4년후에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가져온돈은 홈론을 갖는데 사용할 생각이구요.
이후에 미국의 집을 처분하고 한국으로 영주 귀국시에
한국에서 가져와서 다시 가지고 들어가는 돈에 대하여
별도의 발생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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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1/2009 5:47:52 PM
일단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시고 미국으로 송금을 하신다면 관련 사항을 다음해의 텍스리턴시 보고하시면 따로 세금을 내는 일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즉 한국으로 가시기 전에 주택을 처분하시고 나서 그다음해에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양도하시고 내시는 세금에는 싱글일경우 $250,000 부부의 경우 $500,000의 차액에 대한 무세금 혜택 (지난 5년중 2년이상 실거주시)이 있습니다 . 다만 한국에서 돈을 받으신후 이를 주택모기지를 갚는데 쓰시게 된다면 혹시라도 모기지에 prepayment penalty가 있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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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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