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주택을 구입했읍니다. 구입동기는 부동산 중개인이 저 같은 외국인이라도 처음 주택을 구입했을 때도 처음 주택구입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주택크레딧(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인데요.
아는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영주권자가 아니면 해당이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불안한 마음에 주택크레딧 신청전에 어쭈어봅니다.
참고로 전 소셜을 기지고 있어구요, 저의 와이프는 올해에 처음으로 소셜넘버를 받았읍니다 그전에는 택스신고시 전 쇼셜넘버사용 저의 와이프는 택스넘버를 사용했읍니다.
저 같은 비영주권자도 영주권자처럼 같은 위의 크레딧이 주어지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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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20/2009 11:18:48 AM
일단 혜택은 기본적으로 영주권자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난해의 $7,500불 텍스혜택의 경우 영주권자가 아닌분도 텍스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아마도 텍스보고를 영주권 번호가 아닌 쇼셜번호로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혜택이 가능한가는 선생님의 회계사님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A resident alien within the meaning of Revenue Code Section 7701(b)(1)(A) qualifies for the credit. A rule of thumb is that, if you have filed Form 1040's, you are a resident regardless of visa 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