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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의 세금보고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357**** 공감0
조회1,581 작성일10/16/2009 7:17:30 AM
올해 7월에 영주권을 받은 후 처음으로
세금보고(2nd quarter)를 하게 됐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에는 한국의 1만불 이상되는 재산을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 우체국에 가입한 적립형 연금보험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담당 변호사도 담당 회계사도 연금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해서요.

. 우체국에 가입당시(2003년) 3만불 이었는데
미국에서 사는 동안 6년의 시간이 지나서 만약 해약하게 되면
해약환급금과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55세 이후부터 보험금을 받는 연금이라 아직 보험료를 받지 않아
수입이 없는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 연말 정산(3월말이나 4월 15일)이 아니고 매 분기마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올해 10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시민권자만 인가요, 영주권자도 포함되나요,
올해(2009년)에 영주권을 받았으면 2010년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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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16/2009 8:29:03 PM
답변은 아니고 세미나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번 10월 28일 오후 6시 부터 LA한국 교육원에서 LA총영사관과 LA지역 공인회계사회 그리고 한국의 국세청 주관으로 "세정 설명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행사에서는 한국 국세청전문가와 미국의변호사가 주강사로 나서서 한국 재산소유 미주한인의 세금보고, 한국과 미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건과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고 합니다. 세미나 참석자에게 "재미동포가 알아야 하는 세금상식"에 관한 책자도 배포된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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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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