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재산 신고에 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p**la**** 공감0
조회2,306 작성일10/14/2009 2:08:56 PM
안녕하세요.

올해 한국에 10,000불 이상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전부 다른 용도(부동산 구입)에 사용해서 지금 현시점에서 잔고는 10,000 불 미만이라면, 그래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면책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부동산은 아니고 주식이나 현금자산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만일 신고대상이라면 그 기간이 내일까지라고 들었는데, 내일까지 Filing을 한다면 (우편소인) 어떠한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요? 그리고 만일 내일까지 끝내지 못하고 나중에 신고한다면 예를 들어 내년 1월...
그렇다면, 그에 대한 벌금이 있는지요? 있다면 얼마나 부과가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벌금을 피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답변일 10/15/2009 2:35:05 PM
안녕하세요.

원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미국인(시민권자와 미국 거주자)은 ▲한 개 또는 복수의 해외 금융계좌 총 잔고가 지난 한해 중 한 번이라도 1만달러를 초과한 경우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계좌는 적금, CD, 주식, 뮤추얼 펀드, 증권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한국에 있는 본인의 계좌로 송금하셨다면, 일년에 한번이라도 만불이 넘었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보고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환율은 12월 31의 표준환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009년에 송금하셨다면, 2010년 tax return시에 이를 보고하시면 되므로, 벌금이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올해 10월 15일까지 신고 대상자들은 작년의 거래에 대한 것입니다.

IRS는 앞으로 적발되는 미 신고자에 대해 ▲해외계좌 보유연도에 따라 매년 1만달러 벌금형 부과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 10만달러 또는 해외계좌 잔고의 50% 중 큰 액수를 기준으로 벌금형 부과 ▲탈세금액이 크거나 돈세탁 혐의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 등의 강화된 규정을 지난 19일 발표했습니다.

이전 까지는 유명무실한 법이었으나,앞으로는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 감사에 걸리게 되면, 계좌간 추적을 통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금된 금액의 100%에 가까운 금액을 몰수,혹은 세금 징수당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인의 경우,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금보고 때 공제할 수 있는 등 안전장치가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반드시 신고를 할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해외 금융계좌 소지자는 매년 4월15일 세금보고 때 1040폼에 첨부되는 스케줄 A&B 양식을 통해 일차적으로 해외계좌 존재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BAR(신고양식: IRS TD F 90-22.1)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16/2009 8:25:59 PM
답변은 아니고 세미나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번 10월 28일 오후 6시 부터 LA한국 교육원에서 LA총영사관과 LA지역 공인회계사회 그리고 한국의 국세청 주관으로 "세정 설명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행사에서는 한국 국세청전문가와 미국의변호사가 주강사로 나서서 한국 재산소유 미주한인의 세금보고, 한국과 미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건과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고 합니다. 세미나 참석자에게 "재미동포가 알아야 하는 세금상식"에 관한 책자도 배포된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