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미국인(시민권자와 미국 거주자)은 ▲한 개 또는 복수의 해외 금융계좌 총 잔고가 지난 한해 중 한 번이라도 1만달러를 초과한 경우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계좌는 적금, CD, 주식, 뮤추얼 펀드, 증권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한국에 있는 본인의 계좌로 송금하셨다면, 일년에 한번이라도 만불이 넘었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보고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환율은 12월 31의 표준환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009년에 송금하셨다면, 2010년 tax return시에 이를 보고하시면 되므로, 벌금이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올해 10월 15일까지 신고 대상자들은 작년의 거래에 대한 것입니다.
IRS는 앞으로 적발되는 미 신고자에 대해 ▲해외계좌 보유연도에 따라 매년 1만달러 벌금형 부과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 10만달러 또는 해외계좌 잔고의 50% 중 큰 액수를 기준으로 벌금형 부과 ▲탈세금액이 크거나 돈세탁 혐의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 등의 강화된 규정을 지난 19일 발표했습니다.
이전 까지는 유명무실한 법이었으나,앞으로는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 감사에 걸리게 되면, 계좌간 추적을 통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금된 금액의 100%에 가까운 금액을 몰수,혹은 세금 징수당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인의 경우,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금보고 때 공제할 수 있는 등 안전장치가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반드시 신고를 할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해외 금융계좌 소지자는 매년 4월15일 세금보고 때 1040폼에 첨부되는 스케줄 A&B 양식을 통해 일차적으로 해외계좌 존재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BAR(신고양식: IRS TD F 90-22.1)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