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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 있는 증권(주식)계좌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vett**** 공감0
조회2,474 작성일10/8/2009 5:24:51 PM
한국에 제 와이프 이름으로 장모님께서 두개의 주식계좌를 갖고 주식 투자를 해오셨습니다. 두개의 계좌는 서로 다른 증권회사에 있구요.

질문은...
보통 은행계좌의 경우 잔고가 나오므로 명백하게 얼마가 있는지 알수 있지만, 주식계좌의 경우 잔고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나요? 주식은 하루에도 몇번씩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잔고를 계산해야 하나요? 증권회사에서도 당연히 그런 자료를 뽑아서 줄수도 없을것 같고, 받아볼수 있는 자료는 사고 판 자료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고 판 시점에서의 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최고 잔액을 계산해서 만불이 넘는지를 따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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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답변일 10/13/2009 10:40:36 AM
요즈음 해외 자산 관련 문의가 많으십니다.

원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미국인(시민권자와 미국 거주자)은 ▲한 개 또는 복수의 해외 금융계좌 총 잔고가 지난 한해 중 한 번이라도 1만달러를 초과한 경우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계좌는 적금, CD, 주식, 뮤추얼 펀드, 증권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일년에 한번이라도 만불이 넘었을 경우, 이를 보고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환율은 12월 31의 표준환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매 번 거래시 마다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셨으면 이 또한 소득으로 보고 되어져야 하며, 한국에서 내신 소득세는 credit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IRS는 앞으로 적발되는 미 신고자에 대해 ▲해외계좌 보유연도에 따라 매년 1만달러 벌금형 부과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 10만달러 또는 해외계좌 잔고의 50% 중 큰 액수를 기준으로 벌금형 부과 ▲탈세금액이 크거나 돈세탁 혐의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 등의 강화된 규정을 지난 19일 발표했습니다.

이전 까지는 유명무실한 법이었으나,앞으로는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 감사에 걸리게 되면, 계좌간 추적을 통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금된 금액의 100%에 가까운 금액을 몰수,혹은 세금 징수당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인의 경우,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금보고 때 공제할 수 있는 등 안전장치가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반드시 신고를 할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해외 금융계좌 소지자는 매년 4월15일 세금보고 때 1040폼에 첨부되는 스케줄 A&B 양식을 통해 일차적으로 해외계좌 존재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BAR(신고양식: IRS TD F 90-22.1)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1/2009 4:58:37 PM
장모님께서 왜 굳이 미국이민가신 따님의 이름으로 증권투자를 하고 게신지 모르겠군요.
그 계좌의 실질적 주인이 장모님인지, 와이프인지?..
만약 그계좌가 장모님거라면, 장모님이름으로 바꾸라고 하세요. [금융실명제법]위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증권계좌도 은행계좌처럼 매월 평균잔고가 나옵니다. 은행계좌도 수시로 입출금을 하지만, 매월 평균잔고 리포트를 받을 수 있는것처럼, 증권계좌도 매월 평잔리포트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세요.
답변일 10/11/2009 5:08:00 PM
참고로,, 미국인(시민권자와 미국 거주자)은
▲한 개 또는 복수의 해외 금융계좌 총 잔고가 지난 한해 중 한 번이라도 1만달러를 초과한 경우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계좌는 적금, CD, 주식, 뮤추얼 펀드, 증권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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