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설명하신 사항들만을 고려한다면,
1. 회사를 그냥 살려두고 Corporate Tax Return을 하신 후에 shareholder를 아버님에서 본인이나 와이프로 바꾸시거나,
2. 아니면 지금 회사를 없애신 후에, 새로 회사를 설립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Entity를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진해서 회사를 정리하려면, California의 경우 Franchise Tax Board에서 밀린 세금이 없다는 certificate을 받으신 후에 Secretaty of State에 Certificate of Dissolution을 file하셔야 회사가 없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