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내는 R-2(종교비자 가족)로 3년이상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 1040 신고시, 같이 소셜시큐러티 번호로 신고했습니다. 2007년도에 한국에 있는 계좌가 만불이 넘었으나, 계좌 해지 후 소비하였습니다. 현재 3000불 정도가 2009년에 새로 개설한 구좌에 있습니다. 아내는 일을 할 수 없는 비자이며, 현재는 영주권 신청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10월 15일까지 해외계좌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