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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계좌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vett**** 공감0
조회1,447 작성일10/7/2009 4:04:16 PM
제가 올해 보모님한테서 빌렸던 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갚느라고 만불의 돈을 한국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가 미국에 오기(2000년) 전부터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주식계좌를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해오셨다는 것을 늦게 알게 되었고, 이번에 보낸 만불도 어머니 계좌에서 제 이름으로 된 그 계좌에 넣으셨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잔액기준 만불이 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물론 한국에 어머니 이름으로 된 계좌도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 만불 이상이 있었던 적이 있더라도 실제로 제가 관리하지 않았으면 10월 15일까지 신고할 필요가 없고 내년 6월까지만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은
1. 내년 6월까지 신고를 하더라도 그 계좌가 실제로 제가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2.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다라도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IRS에서 벌금과 세금을을 추징하게 되면 그냥 내야 하나요?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이어 질수도 있나요?

3. 내년 6월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양식을 이용하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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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7/2009 11:07:37 PM
자세한 것은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시고 기재 폼은 http://www.irs.gov/pub/irs-pdf/f90221.pdf 으로 가셔서 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라며 일단 자기가 컨트롤 할수없는 통장은 일단 경위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만일 신고를 하신다면 혹시라도 이익금이(정확히 선생님의 어머님의 투자하신 금융상품이 일정 이익이 매년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발생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서 내쎴다면 원칙적으로는 지난 6년간의 미국에서의 텍스리턴에 대한 수정보고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선생님의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식선 에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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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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