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을 주시는 담당자님들께 감사 드리며 몇년 전 개인 주택을 구입한후 최근 재융자를 받기 위하여 진행하던중 새로운 타이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몇년전 7월에 세틀먼트를 하고 10월에 카운티에 그 내용이 기록되었는데 카운티 기록 며칠전에 전주인에게 빛을 받을 변호사가 린을 걸어 놓았다고 최근 재융자를 위한 타이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후 카운티에 등록되어 있는 제 디드를 살펴 보아도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물론 세특먼트 당시 모든 기록은 깨끗했기에 타이틀 보험도 가능했지요 또 집을 구입한지 4년 지나도 그 어느 누구로 부터 집에 대하여 린을 걸겠다는 내용을 전해 들은적도 없고 아무런 노티스도 없었습니다 현재 전 주인은 타국으로 영구히 떠난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도 있는지요? 혹 린 걸린것이 사실이라면 집 주인도 모르게 린이 가능한지요 또 어떻게 대처함이 현명한 일인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23/2013 8:26:26 PM
일단은 주택을 구입하실때에 셀러가 바이어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서 구입해준 타이틀 보험 (owner policy)에서 이전 주인과 관련된 린이라면 선생님을 보호해 줄것으로 보여 집니다. 에스크로 중에 타이틀에 cloud가 없었기 때문에 즉 소유권 행사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등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일단 타이틀 회사에 문의를 하셔서 해결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Creditor는 Homeonwer에 알리지 않고 Lien을 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mechanic's lien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모르므로 PropertyRecordPro.com로 가셔서 주소를 넣으면 Lien이 걸려 있는지 언제인지 얼마 인지 등 여러가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는 free가 아닙니다. ($5~$20) 그런 다음에 creditor를 찾아 해결 하시면 됩니다.
f**ird**** 님 답변
답변일7/19/2013 1:03:03 PM
title insurance를 샀을테니 세틀한 타이틀회사에 연락하세요. 그쪽에서 다 해결해줄 겁니다. 건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