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을 받은 뒤 한달 안에 벌금 액수가 적힌 레러를 받게 됩니다.
그기에는 벌금과 교통위반자학교(트래픽 스쿨)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18개월 안에 교통위반 티켓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트래픽 스쿨에 갈 수 있습니다.
트래픽 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트래픽 스쿨을 간다고 64불을 법원에 벌금 낼 때 같이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 달 안에 다시 트래픽 스쿨을 가라는 레러를 받게 됩니다.
트래픽 스쿨에 가서 8시간의 강의를 들으면 수료증을 줍니다.
강의료는 40불 정도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수강하셔도 됩니다.
수료증을 받으시면 그것을 법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트래픽 스쿨을 가지 않으면, 벌점이 1점 올라갑니다.
벌점이 올라가면 3년 동안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가 정지 되기도 합니다.
1년에 4점, 2년에 6점, 3년에 8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 됩니다.
18개월 안에 또 티켓을 받으면 일반적으로는 트래픽 스쿨을 갈 수 없습니다.
판사님에게 신청하여 허락을 받으면 12시간짜리 강의를 듣기로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