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12/2010 9:18:04 AM 자동차를 팔 때에 핑크 슬립 마지막 장인 Release of Liability 라는 부분을 적어서 DMV에 보냈어야 했습니다.지금이라도 DMV에 Release of Liability 라고 하는 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판매한 날자와 마일레지를 지난 후에 발생한 모든 일에 님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이미 받은 티켓에 대해서는 님의 차를 판매한 중고차 딜러에 가셔서 해결해 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7/12/2010 10:44:34 AM 온라인으로도 release of liability 가능합니다.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