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자녀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24세 이상의 자녀라도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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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크레딧이나 환급은 세금보고 후 3년 이내에 수정보고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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