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휴대 후 입고신고금액이라는 이유로 세금보고의 이유는 아닙이다. 그 돈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가령 gift로 받았다면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에서 발생한 어떤 종류의 소득이라면 세금보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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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