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부터는 연금 지불이 중단됩니다.
미국에 다시 돌아온 후 한달이 지나야만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시기 전에 사회보장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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