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는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도 영주권취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분이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여행허가서도 받으실수 있고 앞으로 계획하시는 timeline으로 모든것들이 진행될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면에선 신분유지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상황에서 제정부담 등등이 너무 심하셔서 신분유지 못하실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로선 문제가 안됩니다.
랭귀지스쿨에서 ESL만 공부하셨으면 까다로운 심사원은 시비를 걸수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로만 영주권을 거부할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내에 여행다니실때 여권은 집에다 두고 여행하시길 권합니다.driver license만 이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