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방문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B visa에 해당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남편을 만나로 오는 이유는 조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민국에서 비이민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주권자 배우자로선 영주권 받을수있는 기간이 몇년 걸리지만 이민국에선 본인이 미국에 일단 입국해서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할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시 B visa 비이민 목적이 아니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B1/B2 체류기간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갈거란 증명을 하실수 있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ie – 현재 회사 다님, 자녀들이 한국에서 학교다님, 한국에 스케줄이 있음, 등등) 특별히 증명하실께 없으시면 공항에서 의심 안 받게 한국 – 미국 체류기간을 비슷하게 하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자배우자로 이민 서류 진행하는 동안 미국에 방문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