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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관광비자로 입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b**ldog7**** 공감0
조회2,131 작성일12/3/2008 10:42:27 AM
안녕하세요?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시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B1/B2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영주권자입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 최근 1년간 6개월단위(한국으로 갔다가 2달 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음)로 미국에 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비자로 이런 형태로 빈번한 출입은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들었고, 실제로 문제가 되어서 크게 곤란을 겪언 던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영주권자이고, 본인이 관광비자를 가지고 남편을 보기 위해 미국으로 올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관광비자로 미국을 출입을 하며, 출입의도가 관광이 아니라 가족을 보기 위해 오는 것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광비자로는 친척 방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B1/B2는 비즈니스 또는 관광에만 해당되고 친척 방문의 목적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영주권자 배우자로 서류를 진행하는 동안 동안, 관광비자로 미국을 출입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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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3/2008 11:19:05 AM
B1/B2 visa로 미국에 오실때 마다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보다 미국에 있는 체류기간이 더 많이있고 그것이 반복되는게 보이면 공항에서 까다로운 질문을 받을수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답변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친척방문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B visa에 해당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남편을 만나로 오는 이유는 조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민국에서 비이민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주권자 배우자로선 영주권 받을수있는 기간이 몇년 걸리지만 이민국에선 본인이 미국에 일단 입국해서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할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시 B visa 비이민 목적이 아니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B1/B2 체류기간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갈거란 증명을 하실수 있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ie – 현재 회사 다님, 자녀들이 한국에서 학교다님, 한국에 스케줄이 있음, 등등) 특별히 증명하실께 없으시면 공항에서 의심 안 받게 한국 – 미국 체류기간을 비슷하게 하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자배우자로 이민 서류 진행하는 동안 미국에 방문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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