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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3년 체류할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n6390**** 공감0
조회3,569 작성일11/30/2008 2:50:12 PM
안녕하십니까?
40대후반의 가장입니다.
10월 10일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6개월 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전에 몇번 출입국한적 있구요.
아내와 아들,딸 4인가족인데, 아내는 유학비자로 입국해서 공부중이구요. 아들과 딸은 3년째 유학중입니다.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거절당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약 3년정도 머물다 출국하려합니다.
기러기 가족으로 살았는데 도저히 떨어져 살수가 없어서요. 3년정도 같이 살고싶습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구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체류신분 변경 혹은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여 일정기간을 체류하고 출국하라고 주위에서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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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30/2008 5:10:20 PM
안녕하십니까
귀하에게는 두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F2 (유학생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신분으로 변경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본인도 F1 (유학생 비자 소지자) 신분으로 체류 신분 변경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방법은 체류 비용이 적게들고 (학비가 않듬으로) 두번째 방법 보다는 쉬울것 입니다. 단 부부가 어떻게 앞으로 학비/생활비를 충당할것인지에 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할것 입니다.

일단 둘중 하나 신분으로 변경되면 3년간 체류는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2008 10:24:54 AM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부인께서 이미 학생비자로 계시다면 F2로 본인의 비자를 변경하시는게 편하십니다. 특히 선생님의 배우자나 그자녀분들이 공부를 하실경우에는 이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만일 배우자께서 신분유지를 위해서 학생비자를 유지하시는경우나 자녀분들이 아직 중고교생이라면 E2비자의 취득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2의 가장큰 장점은 바로 만21세까지 E2비자로 자녀분들의 신분이 유지되며 중고교를 공립으로 진학했을경우 학비가 면제되고 대학도 주립일경우 만21세인 대학2,3학년까지 거주민수준의 저렴한 학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입국하셨다면 케이스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변호사님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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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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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008 9:14:36 AM
미국내의 소규모사업체를 인수해서 E2비자를 취득해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서울의 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 비자를 취득하는것이 한국왕래를 가능하게 하므로 바람직하겠지만 유학비자가 거절된적이 있으므로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자격을 취득할수 있겠습니다.
본인은 E2로 2002년 입국해서 현재는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더 원하시면 저에게 이멜일 보내주십시오.
아는 대로 성심껏 알려드리겠습니다.
lennyyo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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