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에게는 두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F2 (유학생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신분으로 변경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본인도 F1 (유학생 비자 소지자) 신분으로 체류 신분 변경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방법은 체류 비용이 적게들고 (학비가 않듬으로) 두번째 방법 보다는 쉬울것 입니다. 단 부부가 어떻게 앞으로 학비/생활비를 충당할것인지에 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할것 입니다.
일단 둘중 하나 신분으로 변경되면 3년간 체류는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