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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케빈장 변호사님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지역Hawaii 아이디m**ery1**** 공감0
조회1,566 작성일12/24/2014 12:46:27 PM
우선 답변 너무 감사 드립니다.

제가 domestic violence report가 있고 기소 되지는 않은 상태라도 bar application이 denied될 수도 있는지 여쭤 봤었는데 case dismissed with prejudice의 이유가 witness가 2번 다 재판에 출두하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문제는 police report에 피해자가 직접 직성한 당시 상황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statement가 첨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목도 졸렸고, 얼굴도 구타 당했고 ,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진술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convicted 되지 않았고 첨부된 police report만으로도 bar application이 denied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걸 바로잡을 방법은 일반적으로 전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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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8/2014 6:20:45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주마다 해당 변호사 협회가 있는데, 해당 변호사 협회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서 변호사 협회에서 신청자에 대한 도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하와이에서는 어떤식으로 신청인의 도덕성 여부를 확인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본인께서 체포만 되었었고, 유죄로 인정받지 않았다면, 그에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신다면 시간이 조금더 걸릴지라도 해결되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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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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