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22/2013 1:33:21 PM 규정상 재산세 낸 것은 공제가 가능합니다.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는 모기지 이자를 많이 내지 않으면 대개는 재산세를 포함하여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목별 공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1년에 공제 가능한 경비가 $13,000이상 나와줘야 합니다.자세한 것은 세금보고 시에 회계사에게 물어 보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7/29/2013 5:20:15 AM 1.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세금보고후 8000불의 Tax Credit을 받습니다.2. 모기지 이자및 재산세등을 합하여 표준공제금액보다 많으면 항목별 공제신청이 가능하여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7/20/2013 10:49:41 PM 집에 몰게지가 없으니 집을 담보로 home equity line of credit 같은 형식으로 돈을 빌리시면 그것에 대한 이자는 세금 공제 받을수 있고요 또 해마다 두번에 논아서 내는 property tax 는 세금 공제 받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7/30/2013 6:12:37 AM 전문가: 사무엘 이 님의 말씀듣고 $8000 TAX CREDIT 받는다고 좋아하시나요?혼동을 줄수 있어서...그러나 그것은 옛날 (3년전) 말입니다. 집을 요사이 샀다면 해당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