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집이 미국에 오기 전까지 2년이상 실제 거주하던 집이면, 올해 판매한 양도소득 중 부부인 경우 50만불까지 면세입니다. 이후 67,900불까지는 Capital gain tax가 "0"입니다.
Green card를 받는 순간 세법상으로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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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