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아직 CD가 만기되지 않았어도 2009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2009년 taxable income에 포함시키셔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